키머니 관련하여 소송하고싶습니다.

질문자: hweny  |  등록일: 06.07.2016 15:33:46  |  조회수: 4659
안녕하세요
부모님께서 2016년 2월경에 하시던 비지니스(Coin Laundry)를 매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과정중에 바이어가 리스를 10년을 더 받아달라고 요구를 하여서 랜드로드에게 요청을 하였더니 일년당 약 $8000불정도를 요구해서 총 $80,000 정도를 요구를 하였습니다. 일 이만불도 아니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깍아달라고 사정도해보고 했지만 결국 바이어랑 5년만 연장하는걸로 합의를 하고 팔만불의 반값정도 약 $40,000을 내고서야 리스 연장을 해주어서 에스크로를 클로즈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0,000은 캐쉬로 주지 않고 에스크로 클로즈할때 랜드로드에게 돈이 빠져나가는걸로 했습니다.

부모님이 그일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눈에 띄게 병이 생긴건 아니지만 병원도 가시고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옆에서 보기에 자식된 입장에서 열도 받고 키머니는 의례 불법이지만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다가 하도 답답해서 혼자 알아봤습니다. 찾아본 결과

Under California law, a commercial landlord may charge key money if the amount charged is stated in the lease.  The law is broadly written such that it prohibits a landlord from requiring any payment of money, including key money, or attorneys' fees incurred in preparing a lease, as a condition of initiating, continuing or renewing a lease, unless the amount of the payment is identified in the resulting written lease.  Civil Code Section 1950.8.  Failing to do so leaves a landlord subject to civil penalties of three times the actual damages suffered by the tenant, as well as the tenant's attorneys' fees and costs reasonably incurred in obtaining the civil penalty.  Civil Code Section 1950.8(c).

민법 1950.8에 보면 리스 계약서에 키머니에 관한 언급이 없을시에는 불법이라고 명시되어있고 세배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으며 변호사비까지 랜드로드가 다 부담을 하여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계약서를 세번이상 검토를 했으나 리스 연장시에 어떤 금액을 지불해야하고 그거에대해서 어떤 언급도 발견할수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부모님은 혹시라도 소송을 지게될경우 변호사비가 많이 들게되니깐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말 위에 민법에 명시되어있는것과같이 소송하면 보상받을수 있는지와
2.  혹시 변호사를 선임하면 자동차사고 관련 소송과같이 소송을 이길때에는 변호사가 상대방에게 보상받고 지게될경우에는 그냥 변호사비는 못받는 컨디션으로 변호사를 선임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도 답답하여서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08.2016 09:52:00  

    말씀 하신대로 소송을 하실수 있읍니다.  리스 계약서를 보지는 못했지만 제 생각에는 분쟁시 이긴쪽이 변호사 비용을 받는다는 조항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소송을 하실려면 본인이 소송 비용을 먼저 부당 하셔야 하고 소송비용이 분쟁하시는 액수 보다 훨씬 더 많을수 있다는것을 고려 하셔야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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