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가구가 거주하는 아파트로 형태는 ㅁ 자 모양입니다. 가운데는 수영장으로 울타리가 처져있으나 그 주위로는 콘크리트 바닥인데 애들이 자꾸 스케이트 보드나 축구 등과 같은 운동을 하고 있어 위험해 말로 경고를 주었으나 듣지를 않습니다.
혹이라도 넘어지면 아파트 측에 문제를 제기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불안해서그 부모에게 경고장을 보내려고 합니다. 만에 사고가 나서 다치면 아파트 측과는 상과 없다는 것으로요 아파트 안에서는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했다는 증거를 남기려고 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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