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법률 멤버쉽

질문자: 알라신  |  등록일: 04.26.2016 10:00:31  |  조회수: 4386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최근 식당비지니스를 시작하였는데 제가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월 멤버쉽으로 변호사비를 지불하면서 종합법률그룹에서 무엇을 막아주고 어떤 법률 문제가 생길시에는 도와주고 하는 광고를 여러번 보아왔는데요.
저의 질문은 이런 멤버쉽이 과연 식당비지니스에 필요한 부분인 것인지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인맥이 얕은관계로 다른 비지니스 오너분들은 이런 멤버쉽에 가입을 하는건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식당쪽 비지니스가 클레임이 자주 들어오는편 인건지 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설픈 질문인 것 알지만 모든것을 하나하나 확실하게 하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26.2016 10:20:00  

    적은 비용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선택이라고 할수 있읍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변호사의 평균 시간당 청구 액수가
    $300.00 하는데 월별 소액의 비용을 받고 과연 얼마나 손님에게 정성껏 법적인 자문을 할수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 모든 일을 처리 하는 경우도 많을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작은일에 자문을 잘못 받으면 오히려 큰 손해을 입을수도 있다는것 또한 위험 부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만일 월 소액으로 변호사로 부터 정확한 자문을 직접 받으실수 있다면 더 좋은 일은 없겠지요.

    제 생각에는 식당을 하시면서 매달 비용을 내시고 할 필요는 없을것 같고 법적인 자문이 필요 하실때 자문을 받으시는게 제 개인 생각으로는 비용이 더 적게 들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식당을 차리시기 전에 미리 자문을 받으시는것은 나중에 여러 문제를 방지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식당을 시작 하실려면, 건물 주인과의 리스 관계, 시의 허락, 직원들과의 임금 관계, 손님이 다쳐서 크레임을 할경우 대한 준비, 식당 이름을 쓸수 있는 권한, 파트너가 있다면 파트너와의 관계 서면으로 정리, 식당을 개인 이름이 아닌 회사 이름으로 운영하기 위한 회사 설립 등등이 있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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