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관련 폭행사건

질문자: hotelman  |  등록일: 07.06.2016 20:54:36  |  조회수: 360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길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2만불 이상 들여서 집을 고쳤는데 여러가지 문제
(변기 바닦에 물세고,
마루 깔아놓은게 떨어지고,
화장실 욕조에 비누걸이 타일이 떨어지고 등)
와 몇가지 고쳐지지 않은것이 있어
업자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알레스카에 있는 와이프 만나러 내일부터 2주간 간다고했고
3주를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연락하니 2주 더 걸린다하고
또 2주후에 연락하니 담주에 엘에이 온다고 해서
혹시나해서 집을 찾아가 밖에서 보니 집에 계셨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고 2주후에 연락하니 아직 안왔고 하셔서
저도 너무 화가나 집에 찾아갔습니다.
집에 가니 업자분께서 담주에 갈려고 했는데 하면서 이번주 토요일에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토요일 안오셔서 또 연락하니
다음주 화요일날 온다하고
다음주 화요일 또 안왔습니다
그래서 같은주인 4/2 토요일 집으로 찾아가서
몇번이나 약속을 어기면 어떻햐냐고 하니
주먹으로 저의 목을 때려서 뛰로 넘어졌고
팔에 상처가 나고 머리를 땅에 부딪혀 한동안 정신을 차릴수 없었습니다
넘어진 곳은 업자분 집 마당이었습니다.
업자분 집은 대문은 없고 마당이 있고 현관문이 있는 구조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른후 전 911을 불렀고
경찰 리포트 작성했고
지금은 사건 번호 정해져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업자분께선 저를 때린적 없다고 경찰에 진술했지만
제차 블랙박스에 업자분이 뛰어오고 제가 넘어지는 장면이 몸 전체는 아니고 상체부분만 찍혔습니다.
또 제가 맞은 장면을 본 사람도 있었는데 연락처를 받지는 못했고
한참을 저를 보고 있었고 차 타고 떠나는 장면이 찍혀서
화질 좋은 컴퓨터로는 차 번호 조회도 가능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분을 증은으로 했으면 너무 좋았을텐데 그 당시에는 저도 정신이 없어서 연락처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은 경찰서에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허리가 너무 아파 다음날인 일요일 응급실에가서
엑스레이 사진 결과 뼈에는 이상은 없지만
근육들이 다쳐 찜질하고 일하지 말고 쉬라고 했고 진통제 처방받아 집에 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허리가 여전히 너무 아파 다시 병원에가서 물리치료사한테 치료받고
다른 종류의 진통제 처방 받았습니다.

집은 두달이상 고장난 상태로 보존하다가 너무 불편해서 2주전에 다른분께 고친 상태입니다.
경찰은 몇개월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인분들은 그냥 참아라고 하는데
집도 문제 많고 더 고쳐야하고 거기다 폭행까지 당행는데 정말 참아야하는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07.07.2016 10:27:00  

    당연히 크레임을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폭행 사건은 경찰 리포트를 하여 형사로 하실수도 있지만, 민사 소송을 하여 병원비, 보상비 등을 청구 하실수 있읍니다.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크레임을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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