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어려운 문제가 발생시 조언을 받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건물과 사업체을 사려고 4월초 계약후에 중간에 seller와의 어려움 마무리 짓고 이제야 겨우 Laon Documet에 sign한후에 Escrow를 closed해서 건물과 사업체를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Seller가 1031exchang가 준비 안되었다고 일방적으로 3주-4주정도뒤에 Escrow를 closed 하자고 addendum을 작성하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사업체 open 지연에 따른 피해, line of credit에서 출금한것에 따른 이자 손실등 여러가지 피해(모든 permit도 받은 상태,다니던 회사도 사업체 운영을 위해 사직한 상태)를 보게 될걸 같습니다.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서 Seller에게 정상적으로 Escrow를 closed하자고 주장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다른 법적 대응방법 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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