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합의 이혼후 미국 재산관계..

질문자: Texan1234  |  등록일: 06.16.2016 10:15:34  |  조회수: 544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갑자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결혼후 한국에서 올 8월에 합의이혼 예정.
위자료 및 양육비 모두 합의.

그런데, 제가 너무 서둘로 집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Texas에서 집계약을 할때 부부공동명의로 Title을 진행 해야 한다네요. 그래서 현 6월에 집계약시 Wife의 POA를 받고 진행중입니다. 현재 Wife는 미국에 있는집이나 연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 위자료로 협의를 했거든요.

질문1) 한국합의이혼 및 위자료 청구 완료후, 미국에 지금 계약하는집 및 Social Security & 401K 는 제 소유이며, 차후 를 대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아님 한국에서의 합의 이혼후 위자료 전달만으로 미국 주택 및 연금은 신경 안쓰도 될까요?

질문2) Affidavit of waiver를 공정을 받아 둘까합니다. 이건 이혼 몇일전에 받아도 유효할까요 아님 이혼 후에만 받아야 하나요?

Affidavit of waiver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Wife Name, am not interested in the listed two properties, do not plan on living there, and will waive whatever rights on these two properties.

Property address:
Property 01:
Property 02:

I, Wife name, am not interested in Husband’s retirement pensions including 401K and social security and do waive whatever rights on the HHH’s retirement pensions.
  • 이원석 변호사
    06.16.2016 10:55:00  

    텍사스는 캘리포니아와 같은 community property 법을 적용 하고 있읍니다.
    때문에 결혼한 배우자가 집을 살려면 다른 배우자 이름을 꼭 명의에 넣어야 한다는것에는 이해가 가지 않씁니다.
    혹시, 융자를 얻기 위해 같이 이름을 등기에 넣어야 한다면 맞는말 일것입니다.

    하지만, 융자를 얻기위한것이 아니라면 결혼한 배우자 혼자 집을 사는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물론, 타이틀 인슈런스에서 상대 배우자로 부터 어떤 권한이 없다고 하는 서류를 싸인하라고 할것이기 때문에 타이틀 회사가 주는 서류에 상대 배우자가 싸인 공증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것입니다.

    나머지 더 자세한 질문들은 장시간 얘기를 해야 할것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계시는 가정법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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