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환불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자: Bryanking  |  등록일: 05.18.2016 14:31:14  |  조회수: 3143
학교가 다음주에 시작인데요 학비, 기숙사비를 다 낸상황입니다.

롱비치에 있는 대학이구요 랭귀지 스쿨입니다.

일본사람인데 전부다 일본사람이라 공부를 할 수 없는 환경이더라구요.

그래서 환불을 받고싶은데 규정에 보니 환불이 안된다는것처럼 써있네요.

제가 어디서 캘리포니아 법은 무조건 환불을 해줘야한다라는걸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이유가 마땅하면 환불을 해줘야하는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05.19.2016 10:31:00  

    특별한 경우을 제외 하고는 계약 쌍방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서에 의해서 결정 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약서에 환불의 안된다고 적혀 있다고 한다면, 환불을 요청하는 이유가 학교에서 약속햇던것이나 또는 학교에 대한 잘못된 인포를 주어서 학생과 계약을 유인 한것이라면 계약서 자체를 무효화 시킬수 있기 떄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환불을 받으실수 있읍니다.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에 환불이 안된다고 해도 환불이 안된다는 문구 자체가 법적으로 집행 할수 없는 조건일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변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본인의 권한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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