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거래에 관하여 질문있어요

질문자: 호호아져씨  |  등록일: 05.11.2016 17:15:51  |  조회수: 4108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보통 빌딩에 리스를 받아서 들어가면 예)5년에 5년 옵션 이런식으로

렌트를 하자나요 ...

계약서 마다 틀리 겠지만 처음 5년 안에 빌딩 주인이 바뀌면 리스계약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건

가요? 아니면 나가야 하나요?

또한 새 빌딩 주인이 빌딩을 허물고 다른것을 짓는다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거에요?

예를 들어 첫5년중 한 2년이 지나고 3년이 남은 상황이면 남은 3년기간을 물어주나요?

테넌트 들은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13.2016 09:38:00  

    건물 주인이 건물을 팔게 된다면 새 주인을 전 주인의 권한 과 의무를 그대로 떠 맞고 새 주인이 되는것입니다.

    때문에 입주자가 갖고 있는 리스 권한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읍니다만, 새 주인이 건물을 사게 된다면 입주자에게 새로 정해진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적용 하여 입주자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기 때문에 입주자가 내야 할 세금이 엄청나게 늘어 날수도 있다는것을 알려드립니다.

    입주자의 리스가 남아 있는한, 주인이 일방적으로 건물을 헓을수가 없고 영 건물을 헓어야 한다면 남은 리스기간에 대한 보상을하고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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