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계약 기간 중에 Landlord의 동의없이 Tenant가 가게를 폐업하게 된다면

질문자: Sub Sub  |  등록일: 06.27.2016 18:10:15  |  조회수: 4785
안녕하세요 ? 가게의 Lease 계약을 앞두고 질문이 있어서요.

< 새로이 Lease 계약 (5년)을 체결하고나서 5년이 되기전에, Landlord의 동의없이 Tenant가 가게를 폐업하게 된다면, Tenant의 사정상 가게를 폐업한 것이므로 Tenant는 Lease계약기간(5년) 동안의 Rent 를 Pay할 책임이 있을텐데 >

1. 이 경우 Tenant 개인의 재산(집, 자동차, 예금, 급여계좌 등)에 대하여 Landlord가 압류([place under distraint), 가압류(provisional seizure) 등의 법적조치를 할 수 있나요 ?
2. 위 <1번>이 맞다면,
  2-1. Landlord 의 법적조치(압류, 가압류 등) 대상에서 집 1채, 자동차 1대는 제외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
        아니면 Tenant 명의의 모든 재산(집, 자동차, 예금, 급여계좌 등)이 모두다 예외없이 Landlord 의 법적조치 대상인가요 ?
  2-2. 집에 대해서도  Landlord 가 법적조치(압류, 가압류 등)를 할 수 있다면,
          Landlord 는 Mortgage회사 보다 후순위일 것이고 그러면 Mortgage회사의 동의없이 Landlord 가 경매처분 등의 행위를 할 수도 있나요 ?
  2-3. 가게폐업 이후에 Tenant 가 다른 직장에서 받게될 급여계좌도 Landlord 의 법적조치 대상인가요 ? 만약 그렇다면, 급여액의 일정부분만 아니면 전액이 압류대상인가요 ?

가능하면, 제가 문의한 각각의 질문에 대한 각각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29.2016 08:46:00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대답은 같이 다 해드릴수 있읍니다.
    건물주인이 테넌트를 상대로 리스 계약 파기에 대한 판결문을 받게 된다면 테넌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압류할수 있읍니다.
    법적으로 집 한채, 자동차 등등을 보호를 받는다는것은 잘못 아시는것이고, 기보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최소한의 인컴을 보호 받고 싶다고 하신다면 본인이 법정에 보호를 요구 하는 신청을 하셔서 상대의 이의 신청이 있을수 있지만 보호를 받으실수 있는것입니다. 

    건물주는 판결문을 갖고 간단한 절차 하나로만으로도 테넌트가 갖고 있는 모든 부동산에 린을 걸수 있는것이고, 담보 순서와는 상관없이 린을 걸고 있으면 테넌트가 부동산을 팔때 린을 해결을 하지 않고는 팔수가 없는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서 판결문에 대한 년 이자와 변호사 비용등이 가산이 되서 나중에는 많은 액수를 지불 하셔야 할수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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