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of hearing

질문자: pluscareersj  |  등록일: 06.04.2016 21:13:59  |  조회수: 3637
노동청에서 Notice of hearing 을 받았습니다. Answer 에 Agree 또는 Deny로 Answer 를 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신고자가 기재한 Compaint을 deny한다는 Answer를 꼭 기제 해서 답변을 해야되나요? 아니면 그냥 Hearing날짜에 답장하지 않은채 참석을 해도 되는겁니까?
  • 이원석 변호사
    06.06.2016 09:09:00  

    Deny 대답을 시간에 맞추어서 하셔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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