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 게인 택스문제

질문자: Itk15  |  등록일: 05.31.2016 12:04:34  |  조회수: 4738
시가 45만불 짜리로 10만불의 모기지가 있는 아들명의 집을 양도받았는데, 양도전에 10만불을 주어 모기지 론을 완납하게 하였읍니다. 약 2개월이 지난 지금 내가 현금이 필요하게 되어 이집을 팔고자 하는데 세금이 걱정입니다. 단, Grant Deed상의 Documentary Transfer Taxs가 $495.00 로 되어 있어 혹자는 이는 나의 구매가가 45만불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캐피탈 게인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 해석인지 이변호사님의 고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31.2016 12:38:00  

    부모 입장에서 아들로 부터 양도를 받으셨다고 한다면 아들이 내셔야 했을 캐피탈 게인 텍스를 내셔야 합니다.

    오히려 아들로 부터 명의를 받기 보다는 아들이 그집에서 2 년 이상을 살았다면 거주지 2 년 이상 일경우 케피탈 세금 없이 팔수가 있었는데, 본인이 새로 명의를 받으셨기 때문에 본인이 2 녕 이상을 사셔야만 캐피탈 세금 없이 파실수 있읍니다. 

    회계사님과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