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는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Lunch 시간은 12시에서 12:30분까지 입니다. Paid Lunch 입니다.
제가 궁금한점이, California Break Time 이 Mandatory 인가요 아님 Optional 인가요?
저희는 오전 11시-11시 10분까지 오전 Break Time 을 주고 있으며 오후 3시에서 3시10분 을 오후 Break Time 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것이 맞는지요? 지인으로 들은바, Break Time 이 Mandatory 가 아니고 Optional 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께 현제 California Break Time Rule 에대해 여쭤봅니다.
답변 기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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