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리비 관련 도와주세요 제발

질문자: Dongogo  |  등록일: 05.24.2016 15:53:02  |  조회수: 4221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103년에 친척의 명의를 빌려 차를 사서 한번도 밀리지않고 꼬박꼬박 제 이름으로 된 할부금을 내며 차를 타고다녔는데요 (명의는 친척이 직접 나서서 빌려준것입니다)

올해 3월말에 친척이 “난 너를 미국에서 추방할것이고 (제 신분이 영주권자가 아닙니다) 니가 추방당하면 내 명의로된 차의 할부금을 낼 사람이 없어져서 내 크래딧이 낮아지니 내 차를 가져가야겠다. 내차니까 내놔라. 지금 차키를 주지않으면 경찰을 동원해서 가져가겠다. 경찰부르기전에 순순히 차키를 내놔라"  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경찰을 만나고싶지 않았기때문에 순순히 차키를 넘겼습니다.

그동안 내가 지불한 할부금은 날아가버린 셈이 되었고 친척은 저를 추방하진 않았지만 차를 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차없이는 살수가 없기때문에 저는 새 차를 구해야만 했고 얼마전 편지를 한장받았는데

제가 2013년부터 타고 다닌 친척명의의 차의 수리비를 요구하는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친척이 발송한 편지였고 수리비로 3000 달러를 요구하며 주지않을시 법정에서 보자고 하더라구요.  저는 재정환경이 넉넉치 않기때문에 한달에 100불씩 할부로 주겠다고 제안하지만 매몰차게 거절당했고 법정에서 보게되면 판사가 은행차압 까지도 넣을수 있고 이자까지 붙여서 3000 달러를 훨씬넘는 돈을 지불해야만 하게 될것이라며 겁을 주었습니다.

친척이 말하는 은행차압 과 이자 관련 내용들이 모두 사실인가요?  어떻게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가 없을까요?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했더니 스몰클래임은 취급 안한다며 답변해주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 이원석 변호사
    05.26.2016 09:36:00  

    판사가 은행 차압을 하라고 할수 있다는건 아닙니다. 차 페이먼트를 본인이 계속 냈었고, 차를 구입 한것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차의 주인이라고 행사 할수도 있었들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차 이름이 상대 이름이 였기 때문에 차를 팔고 차의 매매 가격과 은행 잔고 액수의 차액을 받으실수 있었을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본인이 차에 데메지를 입히셨다고 한다면 상황을 더 자세히 듣지 않고는 정확한 말씀을 드리기가 힙듭니다.  상대가 소송을 하면 걱정 하지 마시고 법정에 가서 본인의 입자을 잘 설명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것 으로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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