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로드와의 문제

질문자: Trento777  |  등록일: 06.21.2016 01:59:53  |  조회수: 512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공지사항을 보니 망설여지는 점도 없지 않아 있으나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커서 문의 드립니다. 최대한 간략하게 적어 올립니다.

2013년 8월 2년 계약
2015년 8월 3년 재계약
2016년 5월 12일 렌트비 페이 (5/12~6/12)
2016년 5월 14일 랜로드가 주위시세를 알아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싸게 받고 있다. 렌트비를 올려주던지 아니면 퇴거하라고 말함.

엄연히 2년 4개월이 남은 계약서가 있는대도 불구하고 렌트비를 올려주던지 아님 나가라고 하는 것이 용납이 안되어 나가겠다고 말하고 지금은 이사를 했습니다.

2016년 6월 1일 집키 반환, 디파짓 $1,500 남겨두고 나머지 디파짓은 받았습니다. 남은 $1,500은 집 컨디션 보고 3주뒤에 준다더군요.

2016년 6월 21일 랜로드가 언급한 3주가 되어 남은 디파짓 어떻게 줄건지 전화했더니 아직 estimate 이 안끝났고 랜로드가 Statement 보낼테니 불만있으면 그거 받고 얘기하라고 하네요. 랜로드는 오히려 더 청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으며 이미 그 집을 나온 저에게 원래는 다음 테넌트가 올때까지 렌트비도 내야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12살 이하의 자녀 2명 있구요.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렌트비를 올려주던지 아님 나가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은 6월 1일부터 12일까지의 렌트비와 이사비용, 그리고 계약파기 벌금, 그리고 남은 디파짓 반환 등을 소송하고 싶은데요. 보상 받아야 할 금액도 중요하지만 랜로드의 고압적인 자세와 생각이 너무나 괘씸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21.2016 10:15:00  

    말씀 하신대로 건물주인은 계약된 렌트 액수가 너무 적게 됐다고 이사를 나가라고 할 권리가 없읍니다.  사실은 이사를 하지 마시고 계속 렌트를 내시면서 계셨어야 했읍니다.

    일단 본인이 이사를 하셨다는것은 본인이 상대의 요구를 받아 들이셨다고 볼수 있읍니다. 즉, 계약을 쌍방이 합의하에 이사를 하셨다고 볼수 있다는것입니다.
    이사를 한후에 크레임을 한다는것은 제 생각에는 어려울것으로 보여집니다.

    디파짓 리턴은 이사를 나간후 21 일 이내에 테넌트에게 서면으로 공제 액수와 남은 잔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건물 주인에게 서면으로 어느 날짜까지 돌려 주지 않을경우 법적 조치를 하게다고 통보를 한후 이행이 안될경우 소액 재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앞으로 알고 계셔야 할것은 집을 렌트를 할때 이사가기 전에 건물주인과 쳌크 리스트를 갖고 집의 상태를 점검해서 서류로 남겨 놓고 사진도 찍어 두는게 좋고, 이사를 나가지전에 역시 같은 절차를 밟아 두는것이 쌍방이 서로 필요 없는 분쟁을 없앨수 있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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