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질문자: Elee2912  |  등록일: 07.20.2016 20:27:08  |  조회수: 3303
안녕하세요. 제가 6월 30일에 버지니아 에서 삼기리 도로에서 빨간불에 서있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 하는도중 사람을 쳤습니다. 보행자는 보행자 신호를 받아서 건너고 있었고, 제가 좌회전 신호를 받았으면 왼쪽에있는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이여야 정상이지만 그쪽 도로 신호등에 문제가 있어서 두쪽 다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저는 왼쪽으로 차를 돌릴때는 사람이 안보였지만 왼쪽으로 돌린후 사람이 갑자기 보여서 차를 정지시켰습니다. 보행자는 제 차에 치여 넘어졌고 엉덩이쪽이 아프다해서 앰뷸런스를 불러줬는데 재가 15마일로 천천히 가고있어서 많이 안다쳤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는 스크래치하나 안났고 저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경찰이 와서 레포트를 썼고 저한테 보행자 양보 위반 티켓을 하나 주면서 코트에 나와도되고 안나오고 벌금만 내도 되는데 나와서 신호등에 이상이 있었다고 잘 설명하라고 추천해줬습니다.

근데 오늘 편지한통을 받았는데 보행자가 상해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처리한다고 저희보험애서 그쪽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을 하라는 편지였습니다. 제가 차보험이 오만까지 커버가 되는데 저희 보험 에이전트는 상대편이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처리하니 어마어마한 금액을 청구할수 있다고, 부르는게 값이라서 십만불을 청구할지 이십만불을 청구할지 아무도 모른다며 저 또한 변호사를 통하는게 좋을것같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차사고가 난게 처음이라 아직도 경황이 없고 얼떨떨 합니다.
1. 보통 보행자가 상해를 입었을경우 청구할수 있는 금액 한도같은게 정해져있나요?
2. 혹시나 상대방측에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제 보험에 클레임을 하면 저희 보험회사에서 반박을 해주나요? 아니면 제가 다 부담해야하나요?
3. 지금상황에서 상대방이 얼마를 클레임을 할것인지는 언제쯤알수있나요?
4. 상대방이 클레임할 금액을 안 뒤에 변호사를 선임하는건 너무 늦은가요? 사실 제 보험으로 커버되는 금액이면 저는 조용히 넘어가고싶은데,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을 클레임할까봐 두렵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8.2016 13:21:00  

    일단 본인이 따로 변호사를 고용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본인의 인슈런스에 연락을 하셔서 그쪽에서 일을 처리 하도록 하십시요.

    상대가 청구 할수 있는 한도는 없읍니다. 본인의 보험에서 일단 합의를 볼려고 할것이고 상대가 본인의 보험 액수 이상으로 청구 할경우는 본인의 재산에도 크레임을 걸수 있읍니다.

    미리 겁 먹으실 필요가 없고 이런 경우 본인도 책임이 있지만 신호등을 잘못 관리한 시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볼수 있고 제 생각에는 상대는 시도 크레임를 같이 할것으로 추측이 되고 그렇다면 책임을 나누어 합의를 하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 보다 걱정을 안하셔도 될것으로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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