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F-1 비자로 들어와서 출국을 1달 남긴 상태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상대 측이 뒤에서 다 박은거라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근데 보험회사에서 상대가 렌터카라서 렌터카 회사에서 보상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차량을 제 디덕터블을 내고 수리하고 차량을 다시 팔고 출국해야하는 과정에서 보험처리를 했으니 차량에 기록도 남고 더군다나 제 수리비를 한국에 돌아가서 받을 수 있을지 까지가 미지수입니다. 보험회사에 항의를 해보아도 자기네들은 과실여부만 판단하여 보상을 받도록 도와줄뿐 법적으로 정해진 보상기간 내에만 보상하면 된다는데 그게 짧게 1개월에서 6개월까지 걸릴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정리하자면,
1) 차량 사고가 났는데 상대측 과실이 100%인 상태에서 제가 한국에서처럼 차량 판매할때의 밸류가 하락한것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차량 수리를 제 디덕터블을 미리 내서 수리를한거라 이 비용을 되돌려 받아야하는데 출국이 얼마 안남은 관계로 어찌해야하는지? 입니다.
정말 출국 얼마 안남았는데 상대방 부주의로 이런 사고가 나니까 너무 답답하네요 꼭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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