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서브리스 문제 도와주세요. 제발.

질문자: Frog0612  |  등록일: 08.04.2016 15:27:11  |  조회수: 4342
싱글맘되고 2살 애기랑 서브리스 들어 온지 두 달 됐는데요, 이사올때 공사에 관한 부분을 전혀 듣지 못하고, 원래 계약했던 사람과 저랑 또다른 서브리스 계약서를 작성 했어요..  제가 아파트랑 계약한게 아니구요.
 원래 계약자 사정상 1년 계약 했구요 서브리스인데도요..
 근데 들어온지 3일째 되는 날부터 바로 열 발자국 거리의 옆 건물이 건물을 다 부수고 2년짜리 공사를 시작 한 거에요!!!
건물을 다시 세우는 거죠..  새벽부터 공사 소리에 2살 애기랑 미칠 것 같은데, 창문도 먼지땜에 못 열구요 ..
공사는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30분에 끝나요.
근데 이제는 바로 벽하나 옆집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서 새벽부터 양쪽에서 온 집안이 쿵쿵 울리는 소음속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 공사는 두달짜리래요.
 잠도 못자고.. 진짜 두살 짜리 애기는 맨날 울고 새벽부터 나도 정신병 걸려서 죽을 것 같아요 ..
원 계약자한테 왜이 부분을 말 안했냐고 했더니 말싸움만 나고 난리가 났어요 ..
공사 하는게 자기 탓이냐.. 하며 어쨌든 말을 안 해주는 건 잘못인데 말이죠 ..
그냥 디파짓 한 거 포기하고 이사 나가고 싶은데 서브리스 계약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애기랑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네요 .. 잠 못 자는 고통이 .. 소음속 고통이 이렇게 클줄이야..
원 계약자는 내 소셜카드. 영주권. 신분증 다 복사해 갔구요.
  • 이원석 변호사
    08.08.2016 09:26:00  

    계약을 하신분꼐 서면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통보 하시고 이런 문제를 알면서 미리 알리지 않은것에 대한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고 이사를 가겠다고 일방적으로 알리고 디파짓을 돌려 주지 않을경우 이사 비용, 정신적인 고통등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알리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이사를 나가시면 상대가 어떻게 나올런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본인의 입장을 법정에 알리고 손해배상을 하실수 있는 조건이라 볼수 있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