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질문자: Thdoe  |  등록일: 08.04.2016 00:00:08  |  조회수: 365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8월1일에 아파트 주차장(게이트 파킹)에서 제 차량을 도난 당했습니다.
경찰서에 찾아가서 바로 리포트하고 보험회사에도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cctv가 있어서 경찰에 리포트한 자료를 가지고 볼수있냐고 요청했지만 매니저는 카메라 조작을 할줄 모르고 오너한테 물어봐야 한답니다.
그리고 오늘 아파트에서 오너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분의 태도가 너무 어이가 없네요.

첫질문이 차를 도난 당한거 맞냐? 네 친구가 가져간거 아니냐고 물어서 도난당한게 확실하다고 하였고 카메라를 보여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경찰이 아니면 보여줄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리포트한 종이가 다 있고 경찰은 이런일로 여기까지 안올것 같으니까 usb에 카피를 해주면 내가 경찰서에 가서 제출하겠다고 했더니 그래봤자 경찰을 체크 안하고 버릴꺼라고 안보여준답니다.

  그리고는 혹시나 카메라 체크를 했는데 이웃이 네 차를 훔친거여서 네가 이웃을 찾아가 해코지 하면 어떡할꺼냐는 질문 하더라구요.. 그리고 더 어이가 없었던건 네가 경찰도 아니고 카메라 봐봤자 뭘 어떻게 할꺼냐면서 비꼬더라구요.

매니저는 테크니션 불러서 카메라 판독할려고 했는데 비번으로 잠겨있어서 확인하질 못했다는데 오너는 본인도 비번을 모른답니다. 비번은 경찰만 알거랍니다. 이 아파트에 설치되여있는 cctv인데 오너가 모른다는게 말이 되나요? 그리고는 저한테 카메라를 보여주면 이 아파트건물 보험이 캔슬될꺼라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모르겠습니다. 오너가 너랑은 말이 안통해서 답답하다는 식으로 화를 내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저인데 이렇게 까지 녹화된 카메라를 안보여줄려고 하는게 너무 미심쩍네요.. 뭘 숨길려고 하는건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
제가 차량을 도난 당한 당사자인데 저는 녹화된 비디오를 볼 권리가 전혀 없나요?
아파트 오너가 본인이 불리해질까봐 몸을 사리고 있는데 저한테 협조해줄 의무는 법적으로 없는건가요?
나중에 지워지거나 증거인멸이 되면 아파트를 상대로 소송을 걸수있나요?
위에 말했듯이 이웃이 범죄자면 제가 해코지 한다는 식으로 말한건 인신공격에 범죄자 옹호 발언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나요?
나중에 차를 전혀 찾지못하면 아파트 상대로 받을수 있는 보험은 있나요? (주차장벽에 차량도난이나 물건을 잃어버리면 아파트측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어있긴 한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04.2016 14:33:00  

    아파트내의 감시 카메라 녹음 테이프는 자진 해서 협조 해 주지 않을경우 입주자가 받을 법적인 권한은 없읍니다만, 만일 법적인 소송을 진행 한다면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가 편지를 써서 요구를 할경우 주는 경우는 있읍니다.

    경찰에 가셔서 감시 카메라가 있다는것을 알리는것도 한 가지 방법일수도 있읍니다. 

    차에 대한 손해 배상은 아파트 쪽에서 과실이 있지 않은 한, 어려울것으로 보이고, 손해 배상은 본인의 보험을 통해서 크레임을 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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