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ep 그리고 rso fee에 대해서

질문자: 아이리스12  |  등록일: 07.11.2016 21:24:23  |  조회수: 3442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1년에 한번씩 내는거라고 내라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눈씻고 봐도 없어서요

줄임말이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the Rent Stabilization Ordinance (RSO)
the Systematic Code Enforcement Program (SCEP)

저거 두개 합쳐서 60불 정도 내라는데
부연설명은 따로 없고 그냥 하우스 디파트먼트에서 내라는거래요

따로 안내 페이퍼없이 돈달라고 하니 잘 모르겠어서요

그리고 위에 말한것처럼 아예 rental agreement and lease form과
addendum to rental agreement and lease form에 멘션이 안되었다면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처음 계약서 작성할때도 이것에 대한 말씀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이것에 대한 종이도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계약서와 모든 양식을 다 복사해서 각각 가지고 있고, 서류는 모두 끝났어요.
여기에 이제와서 양식이나 계약서를 추가하려고 하면 제가 어떤식으로 조치를 해야하나요?

연초(1월) 에 내는 것이라고 알고있는데
저는 7월에 입주했습니다.

꼭 내야하는 건가요?

매니저하고 어떤식으로 대화를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가격은 얼마나 하는건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13.2016 08:46:00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 정부에서 검물주인에게 각 유닛 마다 차지 하는 비용으로 알고 있읍니다.  물론 건물 주 입장에서는 각 테넌트가 내길 원하겠지요.

    리스 계약서를 잘 검토 하셔서 시 정부에서 부과 하는 비용을 테넌트가 내기로 한다는 문구를 잘 찾아 보시고, 아파트 메니져에게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 해보시면 어떠실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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