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et Title

질문자: mRGbeAr  |  등록일: 08.03.2016 15:03:26  |  조회수: 383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여쭈어 보고싶은게 있어서 올립니다.

Quiet Title 을 진행을 하고싶은데 얇은 지식으로 시작하는것 보다는 조금더 확실하게

알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현재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Preliminary Report 를 확인해본 결과

모르는 타인의 명의가 올라가 있는것을 확인하여 소송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고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으나, 잘 못 알고있는 사항이 있으면 지적 부탁드립니다.

1. Complaint 를 제출하고
2. Serve Defendants
3. File proof of Service
4. Entry of Default
까지는 알겠는데 그다음에 진행을 어떻게 해야되나요.

Case Management Conference 라는것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Recording office 에 Record 하기까지의 소송 진행 과정과 필요한 서류가 어떤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04.2016 13:08:00  

    말씀을 들어서는 법을 좀 공부를 하신것 같으시네요.  말씅대로 명의에 문제가 있을경우 Quiet Tittle action 을 진행 하셔야 하겠읍니다.

    제일 먼저 하셔야할것은 타이틀 인슈런스 회사에 연락을 해서 문제을 알려주시고 타이틀 인슈런스를 이슈를 할려면 상대 이름만 피고인을 해서 판결문을 받을경우 인슈런스를 줄수 있는지를 확인 해보시는게 좋겠읍니다. 즉 말하자면 소송전에 인슈런스 개런티를 받으십시요.

    그후, 언급하신 대로 진행 사항중 일단 상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솟장을 전해 주시겠지요. 그후, 상대가 솟장에 대답이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을경우 판결문을 받게 될것이고 판결문을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에 등기 시티시면 되겠읍니다.

    필요한 서류는 각 케이스 마다 다르기 때문에 알려 드리기가 어렵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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