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판결문

질문자: sota  |  등록일: 07.28.2016 15:24:28  |  조회수: 4340
안녕하세요
제가 동업자와 비즈니스를 한적이 있는데.
가게를 정리하고 거의 일년이 지났는데.
동업자 한테 연락이 왔읍니다.
자기가 가게하면서 융자 받은게 있는데 그사이에 돈을 못갚았다고 헌데 융자가 멀천캐쉬 어드밴스 같은 론인데 론 신청할때는 제 동업자 개인 정보로 신청하고 제 정보나 사인은 들어 간곳이 없는데 은행에서 돈을 못받으니까 회사로 소송이 들어 왔읍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알았는지 제 이름으로 고소장 제 파트너 이름으로 소장이 접수 되었읍니다.
헌데 문제가 제 파트너는 집으로 소장이 제대로 배달 됬는데 저는 받은 적이 없고 코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소장에 제 이름만 있고 소장이 배달된곳은 전혀 엉뚱한 주소 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벌써 30일이 지나 버렸읍니다.
여기서 질문 몇가지만 드리겠읍니다.
만일 원고가 제 주소도 모르고 소셜번호도 모르면
판결문을 집행할수 있나요. 소장이 엉뚱한곳으로 배달 되었으니 파결문은 무효 아닌가요.
 만일 은행 레비나 월급 차압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0일은 지났는데 아직 디폴트 저지먼이 뜨지는 안았읍니다. 지금할수있는 최선책이 무얼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7.29.2016 08:55:00  

    상대가 본인의 솟장을 다른곳에 전해 주었다고 해도 이 문제를 본인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상대는 판결문을 받을수 있읍니다.  결국 이 문제를 나중에라도 해결 해야 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나중에 해결 하실려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판결문 자체가 해결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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