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에게 새로 지은집 lien걸고 돈을 빌려 주었읍니다. 부동산 거래가 안되어 지금 현재 밀린 이자와 원금이 이분이 부동산 list에 내놓은 집값과 거의 같아지면서 저희에게 집을 인수하라면서 배짱을 부립니다
저희는 이집을 인수할 경우 많은 손실이 생기게 되어 거절하고 앞으로 발생될 이자를 감안하여
다른 property 에 lien을 해주면 집이 팔릴때까지 기다려 주겠다는데 다른 property에도 다 린이 걸려 있다며 못해준답니다. 한마디로 팔리지 않는집으로 저희에게 진빚을 탕감하려는 수작인듯 해서 직접 제가 알아볼수 있는지 여쭙니다. County office에 가면 누구라도 records를 볼수 있는지요?
만약에 차압절차를 걸쳐 경매가가 받아야 할 돈보다 적다면 다른 property 에 저희가 본인 동의 없이
법적으로 lien을 걸을수 있는지요?
이런 소송을 도와주시는 수임료는 대강 얼마가 될까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