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check

질문자: 짱구박사님  |  등록일: 08.25.2016 15:32:35  |  조회수: 3280
안녕하세요. 케빈이라고 합니다.

아는 분한테 돈을 빌려주고 언제 갚기로한 날짜로 개인 체크를 받았습니다.

물론 돈을 갚고 찾아가기로 하고요, 그런데 돈도 갚지 않고 배짱을 부리네요.

어떻게 해야 하는게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개인이 개인의 체크를 콜렉션회사에 넘길수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26.2016 09:13:00  

    체크는 Note 와 같은 서류로 보시면 됩니다.  콜렉션 회사에서 이 한 건을 받아 둘런지는 모르겠읍니다.

    결국 콜렉션 회사도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 하게 되니, 가까운곳에 계신 변호사를 찾아 가시던지, 액수가 $10,000.00 미만이라면 소액 재판을 직접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소액 재판에 대해서는 제 공지 사항을 참조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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