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메니지먼트 무단 침입

질문자: gogi  |  등록일: 08.13.2023 19:51:50  |  조회수: 275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매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아파트메니지먼트 무단 침입 으로 문의 드립니다.
8/11금- 아파트오피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윗집에 누수로 인해서 이멀전시로 저희 유닛을 체크한다고 하여 전화로 승인하였습니다. 이후에 다녀간 흔적만 있고 관련해서 오피스에서 보고 받은 부분 없었습니다.
8/12토- 오전에 일정이있어 외출후 1시쯤 도착하였습니다. 집안에 큰 기계음이 들려 들어가보니, 아파트메니지먼트에서 윗집 누수로 *천장에 구멍, *벽에 양쪽에 구멍을 만들어 기계로 말리는 작업을 하고있었습니다. 또한 저희 집안에 *먼지 및 분진가 많고 저희가 *가구배치한 부분도 동의 없이 옮기고, *전기 또한 무단으로 사용 중에있었습니다. *침실은 먼지로 아예 사용 불가상태 였습니다.저희에게 사전에 노티피케이션도 없었고, 아무런 이야기 없이 무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메니지먼트 매니저는 이멀전시 상황에서는 무단으로 진행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저희집 이멀전시가 아닌 경우에는 비지니스 아워 및 24시간 노티스를 줘야한다고 따졌지만 윗집 이멀전시라서 무단 침입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오피스 어시던트 매니저에게 항의 하였지만 자신들도 보고받은게 없고 현재 임시 거처도 만들어줄수없다고 하여 저희가 가지고있는 아파트보험으로 클레임신청 하여 저희가 숙소를 알아보는등 숙소를 해결하고있습니다. 2일이 지난 뒤에도 어떠한 노티스를 받은적이없습니다.

현재 저희는 멘탈적으로 불안하고 전형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에 트라우마가 생길정도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스몰클레임을 걸어야하는지, 아니면 메니지먼트에서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할지 문의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14.2023 08:59:00  

    이런 공사를 하기전에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고 해도 먼저 전화라고 알렸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 하시기에 불편을 당한점이 있고, 보험으로 크레임이 불 가능한 재정적인 손해를 청구 할수 있고
    액수가 $10,000 미만일 경우 소액 재판을 청구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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