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타임 & 회사내 언어 정신적 폭력

질문자: Alicia3038  |  등록일: 09.09.2016 16:11:28  |  조회수: 353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힘이되는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현재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중이며,

오버타임도 거의 매일 했는데 단한번도 오버타임을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고 오버타임에 한것들에 대해서는 따로 적어둔것이 없는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한 10년동안 지속적으로 언어적 폭력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보스가 저의 개인적인 성향에 대해서도 왜 그러냐 고쳐라 라는둥 하면 안될 말등을 서슴없이 합니다... 너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칩니다...

이런점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요.
변호사님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12.2016 09:22:00  

    대답을 간단 합니다.

    오버 타임을 직원이 했다고 크레임을 할경우 직장에서 이에 반박을 하는 서류를 제출 해야 할 의무가 있읍니다.  즉, 사실이 아니라는 "burden" 은 직장에서 있는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제출할 서류는 언제 몇 시간을 오버 타임을 했다는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 하면 되는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