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한국에서 와서 j-1비자로 인턴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조언이라도 받을까해서 글 올려봅니다.
제가 작년 10월 경,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와의 인터뷰를 마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그 당시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인 $9/per hour로 계약을 하고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40hours/per week)
제가 근무를 시작했을때가 1월이라 해가 바뀌면서 $10/per hour로 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시급이 변동되어 새로 작성한 근로 계약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 40시간으로 계산하여 매달 15일, 30일자로 2주급을 받고있는데 항상 똑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물론 j-1비자가 내야하는 텍스, federal 텍스와 state 텍스를 내고 있습니다.)
한달을 계산했을때 일하는 날짜 월-금이 딱 10일, 10일 맞아 떨어지는 날이 없는데 말입니다.
그걸 이제서야 알아차려서 제가 디파짓한 은행에 transcation 요청하여 회사에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제가 2주급으로 받은 check과 회사에서 작성한 pay roll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왜 이제서야 이야기했냐는 둥, 근로계약서에는 $9로 계약이 되어있다는 둥의 말씀을 하실 것 같아 법적인 근거를 도움 받고자 글 남깁니다.
참고로 원천징수라고 하죠, w-2를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텍스를 떼고 주급을 한걸로 보아 cpa에 그 처리를 맡긴 것 같습니다만,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본 것이 없어 사실상 믿기 힘들고 나중에 j-1이 끝나고 tax return 받을 때 문제가 생길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