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on driveway entrance

질문자: yongkim  |  등록일: 08.17.2016 15:10:46  |  조회수: 3125
안녕하세요.변호사님
매번 질문한것에 대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상가 건물 한쪽면,Driveway entrnace가 있는쪽을 임시로 청구조물로 막아서 현재는로 차량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은 아니지만(오래전에는 도로에서 차량이 진입하오도록 만들어져 있었슴) 옆에 자동차 세일하는 업소에서 매일 자기네 판매 할 차량을 파킹해두어서 우리 직원들이 파킹하토록하기위해서 "Private property", Do not park on driveway entrance라는 사인를 부착하고 파킹을 금지 시킬 수있는지요?.승욜차 2대는 파킹이 가능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19.2016 09:07:00  

    두 가지 요구 조건, 즉, 1) Driveway Enterance 가 본인의 땅이시고, 2) 만일 상대가 공동으로 쓸수 있는 권한 (Easement) 가 없는곳이라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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