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매 에스크로 취소

질문자: sdpltd  |  등록일: 08.03.2016 22:47:22  |  조회수: 388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6월말경에 조지아 애틀란타에 투자용 집을 사려고 에스크로 진행중인 집이 있습니다. (한달반정도 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집에 세를 살던사람이 있었는데요. 집주인도 그렇고 세살던 사람도 그렇고 2년동안 세를 연장할꺼라고 해서 맘놓고 은행에 loan도 신청해서 approved 꺼지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세를 들어있는상태에서 산다는 내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헌데, 오늘 저희 에이젼트에서 연락이와서 하는말이 그쪽세입자가 다른데로 이사를 갔다는 것이 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집을 사기 싫다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seller쪽에서 저희한테 피해보상 소송을 할수도있다고 그냥 사라고 하더라구요...
뭔가 속은 느낌이고 협박?받은 기분인데 이런경우 제가 집구매를 취소할경우 최대 얼마나 손해를 받게 되나요? 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꼭 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8.04.2016 13:13:00  

    혹시 상대나 부동산 에이젼트가 세를 사는 사람이 연장을 할것이라고 하는것을 서면으로 증거를 대실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사실 계약서에 조건으로 하셨어야 하고, 만일 본인이 세를 사는 사람이 리스를 연장 할것이라는것이 계약을 하는 중요한 조건이라는것을 알고도 계약서에 포함을 하지 않았다면 계약서을 작성한 부동산 에이젼트의 과실이라 생각 합니다.

    계약을 포기 할경우 정당하게 포기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계약 위반이고 계약을 위반 했을경우 이쪽에서 손해 배상을 얼마를 지불 해야 하는지를 알려고 하면 계약서를 검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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