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6월말경에 조지아 애틀란타에 투자용 집을 사려고 에스크로 진행중인 집이 있습니다. (한달반정도 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집에 세를 살던사람이 있었는데요. 집주인도 그렇고 세살던 사람도 그렇고 2년동안 세를 연장할꺼라고 해서 맘놓고 은행에 loan도 신청해서 approved 꺼지 받았습니다. (계약서에 세를 들어있는상태에서 산다는 내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헌데, 오늘 저희 에이젼트에서 연락이와서 하는말이 그쪽세입자가 다른데로 이사를 갔다는 것이 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집을 사기 싫다고 했더니 그렇게 되면 seller쪽에서 저희한테 피해보상 소송을 할수도있다고 그냥 사라고 하더라구요...
뭔가 속은 느낌이고 협박?받은 기분인데 이런경우 제가 집구매를 취소할경우 최대 얼마나 손해를 받게 되나요? 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꼭 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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