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소송에 대해서

질문자: Grace90  |  등록일: 09.28.2016 16:08:44  |  조회수: 3040
제가 이번 1월 방광염때문에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분이 진료를 하면서 자궁암 검사를 같이 하겠냐고 하길래, 저는 군인보험이 따로 있어서 군병원에서 따로하뎄다고, 안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그 병원에 간적도 연락을 한적도 없고 받은 연락 조차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4월 말 5월 초쯤 병원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노티스를 받았고 이해가 안되서 병원에 전화를 하니 그제서야 자궁암 검사를 했고 그 결과가 나왔고 진료비를 안냈으니 계산을 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날 자궁암 검사을 분명히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의사 마음대로 검사를 하고, 의사랑 얘기하라는 간호사에 말에 몇일을 기다리고 몇번을 더 전화해도 의사랑 연락을 할 수없었고 다섯번째쯤 전화를 걸었을 때 의사에게 설명하고 어떻게 된거냐 물으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고는 퇴근을 하셨더라고요. 그 이후 연락을 해도 간호사는 의사랑 연락하라는 똑같은 말을하고 의사가 전화를 할테니 기다리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전 크레딧 콜렉션 서비스에서 노티스를 받았고 이번에도 제가 먼저 전화하니 간호사는 또 의사랑 얘기하라고 하는데 의사 개인번호를 받아 연락을 하고 메세지를 남겨도 답장은 커녕 연락 조차 없습니다.

하겠다고 하지도 않은 검사를 한 의사때문에 쌩돈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저는 진료비를 내야하나요?
만약 소송을 건다면 제가 준비해야할 것은 무언가요?
  • 이원석 변호사
    09.30.2016 12:00:00  

    상황을 보아서는 당연히 내지 말으셔야 할것같네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읍니다.  콜렉션 사무실에 본인의 입장을 서면으로 써서 30 일 이내에 콜렉션 과 의사에게 통보를 하십시요.

    의사에게는 원하지 않는 진료를 하고 빌링을 했다는것을 메디칼 보드에 통보를 하겠다고 하십시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7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