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니컬 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영시  |  등록일: 09.27.2016 15:28:57  |  조회수: 3084
안녕하세요,
저희 애기가 8월15일에 태어나서, 혈액에서 박테리아가 발견됬다고 해서 저희 허락하에 척수 뽑고,
ICU에서 일주일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테스트 에러라고, 애초에 박테리아는 있지도 않았습니다. 의사말로는 혈액채취과정에서 실수로 들어간거같다고 하는데, 와이프는 몸조리도 못하고 저도 회사 일주일을 빼고 매일 병원을 갔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 모두 정식적 고생이 보통이 아니였습니다. 생명에도 지장이 있을수도 있다고해서요..

저희부부 보험은 업그레이드를 안해서 좋은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병원비에 70% 밖에 커버를 안해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서 애기 병원비는 아마 Wave해줄수 있을거라고 review하고 알려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돌연 아무배상도 해줄수 없다는겁니다.
다행히 5000불이상은 안내게 보험에서 셋업이 되있는데,
이 사건을 소송해서 얻을수 있는 범위가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28.2016 13:52:00  

    오진으로 생긴 병원 비용을 따로 계산 할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 비용은 당연히 지불 하지 마셔야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의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쉽지가 않읍니다.  과실이 분명 하지만 Public
    Policy 로 법적인 책임을 의사에게 묻기 위한 과실인지에 대한 판결의 기준은 예를 들자면, 열명의 의사가 같은 진단을 했는데 만일 5 명의 의사가 과실을 할수 있는 실수 였다고 한다면 소송에서 이기기 힘들다고 볼수 있읍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은 제외 하고 전문가 소견서등등의 소송 비용을 손님이 다 내시거나 케이스가 워낙 확실해서 변호사가 미리 비용을 다 내주지 않고는 할수 없는것이 의료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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