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크로 크로즈

질문자: Sungw  |  등록일: 09.12.2016 16:29:33  |  조회수: 3562
안녕하세요

지난 6-7월에 모빌홈 단지를 구매하려고 애스크로를 오픈하였으나 여러가지 조건이나 환경이
생각과 달라서 구매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는데 판매 하려던 사람이 에스크로에 있는돈는 자기
돈이므로 에스크로 회사에 말도 안되는 요청을 계속하며 클로징 페퍼에 사인을 해주지 않고 잇읍니다... 저쪽에서 먼저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었는지 에스크로 회사에 문의가 왔었는데 거래가 성사되지 않은 정확한 내용을 전달받고 아마도 변호사 선임 자체가 되지 않은듯 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며 사인을 해주지 않고 있어 에스크로 오픈시에 넣어던
디파짓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읍니다....우리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디파짓은 물론 그동안의
정신적이 스트레스까지 요청할까 합니다..가능한지 알려주세요...
  • 이원석 변호사
    09.13.2016 08:56:00  

    이런 일은 번번히 있는 일입니다.  제일 먼저 매매 계약서를 검토 하시고, 과연 판매자가 디파짓를 요구 할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권리를 검토 하셔야 할것입니다.  계약서를 검토 하고 상황 설명을 듣지 않고는 쌍방의 법적 권리를 정확하게 말씀드릴수 없읍니다.

    만일 에스크로 캔슬을 계약에 하자 없이 하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디파짓을 돌려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계약을 검토 하신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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