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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Swear  |  등록일: 08.10.2016 22:27:36  |  조회수: 3889
수고 많으십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건물주와 5년 계약을 맺었고 중간에 렌트비가 밀려 쫓겨났습니다. 랜로드는 키도 받은 상태라 리얼터를 통해 광고를 올렸고 a와 가계약까지 마친상태입니다.
그런데 렌트비를 못내 나갔던 사람이(b) 가게를 제 3자에게 (c) 팔려고 합니다. b가 내지 못했던 렌트비를 c에게 내라고 했구요.
b가 c에게 팔게 된다면 그 거래가 성사되는건가요?
건물주와 b가 5년 맺은 계약은 2년 남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거래가 우선시 되는 사람은 가계약을 맺은 a인가요? 아니면 c인가요?

그리고 못받은 월급은 노동법 변호사를 찾고 탈세는 회계사를 만나라고 하셨는데 탈세 신고 및 무고죄 (본인이 지은 죄를 덮어 씌웠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엔 상법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요? 아님 형사법 변호사를 만나야할까요?
아니면 IRS에 바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 이원석 변호사
    08.11.2016 08:41:00  

    질문을 하시는 분이 b 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일단 본인이 렌트를 못내고 쫒겨 나갔다고 한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리스 권한이 더 이상 없고 리스가 파기 된것이 기 떄문에 본인은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팔수 없읍니다. 권한이라고 한다면 가게에 남겨두었던 장비 등일것으로 생각이 들고, 장비 가 은행에 비지네스 담보가 있었다면 은행이 우선권이 있고 그후에 건물주인이 밀린 렌트비와 퇴거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은게 있다고 한다면 그 판결문을 장비를 차압할것입니다.

    때문에 가게를 팔 권한은 리스를 소유한 건물주인이 새로운 사람에게 리스를 주면서 장비를 같이 넘길수가 있는것입니다. 모양새를 보자면 건물주인이 가게를 파는것이 아니라 리스를 주는것이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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