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건물주와 5년 계약을 맺었고 중간에 렌트비가 밀려 쫓겨났습니다. 랜로드는 키도 받은 상태라 리얼터를 통해 광고를 올렸고 a와 가계약까지 마친상태입니다.
그런데 렌트비를 못내 나갔던 사람이(b) 가게를 제 3자에게 (c) 팔려고 합니다. b가 내지 못했던 렌트비를 c에게 내라고 했구요.
b가 c에게 팔게 된다면 그 거래가 성사되는건가요?
건물주와 b가 5년 맺은 계약은 2년 남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거래가 우선시 되는 사람은 가계약을 맺은 a인가요? 아니면 c인가요?
그리고 못받은 월급은 노동법 변호사를 찾고 탈세는 회계사를 만나라고 하셨는데 탈세 신고 및 무고죄 (본인이 지은 죄를 덮어 씌웠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엔 상법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요? 아님 형사법 변호사를 만나야할까요?
아니면 IRS에 바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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