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짓소송 관련 질문 있습니다.

질문자: 티케  |  등록일: 09.27.2016 15:34:52  |  조회수: 4542
예전에 상담글 올렸었는데요.
http://m.radiokorea.com/bulletin/bbs/board.php?bo_table=u_law_wonlee_qna&wr_id=3934&sca=&sfl=wr_name%2C1&stx=%ED%8B%B0%EC%BC%80&sop=and
8월 31일에 이사후 집주인 할아버지께서 디파짓을 안보내 주시다가 21일이 지난 24일 우편으로 디파짓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보니 당연히 이사비용은 받지도 못 했구요.. 집수리 비용으로 200불 추가 룸메이트 때문에 500불을 차감해서 415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전에 룸메이트와 살면서 추가로 렌트비를 더 드리면서 살았는데 또 디파짓에서 500불 차감했습니다.
아마도 스몰 클레임을 해야 할것같은데요..
department of consumer and business affairs ( http://dcba.lacounty.gov/wps/portal/dca )여기서
컴플레인 신청하면 스몰클레임 없이 해결할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건가요??
그리고 녹음파일이 스몰클레임에서 증거자료로 쓰일수 있을까요?? 집주인과 대화할때 녹음한다고 말하고 녹음했던 파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에 살던 집에 세탁실이 밖에 설치되어 있어서 다른세대와 함께 사용했는데 이게 불법 개조로 볼수 있는건가요??
어디 신고할곳이 있나요?
  • 이원석 변호사
    09.28.2016 13:56:00  

    Dept of Consumer Affair 같은 곳은 해당이 안되시는 케이스라 생각이 들고, 제일 좋은 방법이 소액 재판입니다.

    상대의 허락 없이 녹음을 한것은 쓸수 없다는게 보편적인 얘기이고, 만일 판사가 쓸수 있게 허락을 한다면 증거로 채택이 될수도 있읍니다.

    직업상 고소 또는 신고등은 법적인 자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변호사로써 알려 드릴수 있는 것은 아니니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할것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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