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룸렌트 벼룩으로 인한 계약파기 디파짓 환불 상담드립니다.

질문자: Soyo8723  |  등록일: 09.22.2016 11:00:29  |  조회수: 4261
안녕하세요, 8월20일 룸렌트로
구두상으로 6개월 계약 조건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낸지 1주일도 안되어서 벼룩에 물리면서
다리와 발에한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집주인 분도 나름 벼룩 퇴치약을 뿌리는 등 조치를 취해주셧지만
계속해서 물리고 간지럽고 심지어 바퀴벌레도 나와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6개월 살지 못하고나가야할것 같다고
9월 12일 One month before notice 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 내외분은 Notice를 주고 10월 12일날 나가도
일단은 6개월 계약 파기라고 하시면서 디파짓을 전액을 주기는
힘들거라고 하시네요.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이원석 변호사
    09.23.2016 09:09:00  

    방을 빌렸다고 해도, 거주 하시는 곳에서 평안해 사실수 있는 권한이 있고 방을 빌려 주신분은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읍니다.

    이를 어겼을떄는 정도에 따라 30 일 통보도 필요 없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때문에 6 개월 계약 위반이라는 말에는 동의를 할수 없고 이사를 나온신후 디파짓을 못 받을실경우 소액 재판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증명 할수 있는 자료, 사진 등을 갖고 계셔서 법원에서 증명 서류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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