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질문자: ㅇr기ㅅr랑  |  등록일: 09.20.2016 12:32:57  |  조회수: 3697
1934번 추가 질문입니다.
불행하게도 회사측에서는 치료도 안해주기에 할 수 없이 저는 정당한 치료를 받기위해 워커스컴을 신청했는데  워커스컴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도 2주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9월말까지인데 직장은 그만 두겠지만
살고있는 아파트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나갈 수있는 형편이 안됩니다.
이제는 일도 못하고 워커스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제가 언제까지 머물수 있는지요
결코 상대방하고는 타협이 안됩니다.
저로서는 몸이 아프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머무르려고 합니다.
물론 불법으로 해고를 하였기 때문에 노동청에 리포트 할 것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21.2016 10:13:00  

    건물주는 퇴거 절차를 밟아서만 퇴거를 시킬수 있읍니다.  퇴거 소송을 받게 되시면 솟장에 대답을 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대충 2 - 3 달 정도 계실수있다고 생각 하시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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