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괜찮은 매물이 나와서 "as is" 식당을 구입하려고 escrow 진행 중입니다.
지금쯤이면 escrow가 끝나야 하는데 예상치 못한 셀러의 잘못으로 아직도 한달이상 더 기다려야하는 상태입니다.
As Is 긴 하지만 처음 식당을 봤을때와 한달을 더 끌게 되면서 많은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오픈 시간을 오전에 하다가 2시간 쉬고 오후에 다시 열었는데 이제는 오후에만 열고있습니다. 가끔은 오픈 안할때도 있고요.저는 그 사실을 어제서야 알게됬어요. 당연히 그러인해서 매상은 차이가 생겼고요. 또한 말로는 서버랑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만 일하겠다고 해서 직원이라고는 사장인 남편과 서버인 아내 둘이서 가끔은 남편 혼자서 가게를 운영합니다.
As Is 로 판다라는 명목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정상 영업을 안하는것에 대해서 바이어인 저는 셀러책임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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