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소송에 대한 문의입니다

질문자: 셋이  |  등록일: 09.29.2016 17:14:27  |  조회수: 3385
저희 시아버지께서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키모 테라피와 방사선 치료중에 계십니다.
CT 촬영이 있었던 날 며칠전에 팔이 빠지셔서 다시 팔을 맞췄던 때라 팔에 고통을 호소하셨고 분명 테크니션에게 팔이 많이 약하다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은 불필요하게 아버님 팔에 힘을 주고 올렸습니다.
아버님은 고통에 힘들어하셨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 테크니션은 그냥 괜찮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에와서는 커피잔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팔이 또 빠졌다는 소견을 받고 다시 팔을 끼우셨습니다.
이런경우 그 테크니션을 고소할 수 있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9.30.2016 12:08:00  

    화가 나신 마음은 이해 합니다만, 팔이 다시 빠진게 말씀 하신 테크니션때문이라는것을 증명 해야 하는 입장이시고 (테크니션 떄문이 아니라도 빠질수 있을것으로 반증을 할수있을것이라는 생각), 소송이라는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설상 테크니션 때문이라고 해도 손해 배상 액수가 크지 않을것, 등등을 고려 해서 결정을 하셔야 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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