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 변경 관련 문의

질문자: 딸아MOM  |  등록일: 09.28.2016 10:44:58  |  조회수: 3153
안녕하세요.

lease 차량을 택사스에서 뉴욕으로 이주하면서 차량 번호판을 교체하는데
택스를 내야 한다고 해서 450불가량을 내고 등록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이미 구입 당시 지불한 택스(전체 TAX)가 명시되어 있으나
DMV에서는 월 PAYMENT가 나온 부분에는 TAX란에 N/A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뉴욕 택스를 내야 한다고 하면서 남은 기간 17개월에 월 PAYMENT에 해당하는 8.625 택스를
부과하였습니다.
제가 LEASE회사에 문의했으나 택사스는 주법상 먼저 택스를 내야 하기에
이미 지불한 것이라고 합니다.
계약서 외에는 다른 증명할 수 있는 발급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낸 TAX를 돌려 받을 수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주법에 따른 TAX 요율이 달라 차액을 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체 적용하여 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결책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28.2016 14:13:00  

    회계님께 여쭈어 보아야 할 질문이고 법적인 질문은 아닌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Texas franchise tax board 에 연락을 해서 이미 지불 한 세금을 돌려 받는 신청을 하셔야 할것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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