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방렌트 디포짓에 관하여.

질문자: Pichcht  |  등록일: 09.19.2016 11:37:18  |  조회수: 4152
안녕하세요. 제이원 비자로 인턴을 하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미국에 처음와서 윌튼에 있는 하우스에서 방 하나를 렌트하였고,
방값이 700불 디포짓이 700불로 디포짓은 마지막달 방 렌트비를 먼저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석달을 살았습니다. 아저씨께서 매일 집에 상주하시는 관계로 점점 불편해 졌고, 부엌을 사용하지 못하는 점이 불편하여서, 주인 아저씨와 잦은 트러블이 생겨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결정하고 주인내외분께 말씀드리니 갑자기 한달전 노티스를 말하시며, 그날이 18일이 어서 다음달 18일 까지 살아야 한다고, 그러면 며칠동안 살았던 돈을 700불에서 제하고 나머지 디포짓을 돌려주신다는 말을 하셔서 알겠다고 하였고, 그렇게 다음달이 되어 조금 더 일찍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5일에. 주인 아저씨 동의하에요, 그리고 디포짓을 주신다고 하셨으나, 아직까지 주고 있지 않습니다. 가구 스크레치나 이런부분은 충분히 보상해 드린다고 했고, 집에 5일정도 머물렀기에 방값을 제외하고 보상금 제외한 금액을 달라고 했으나, 기다리라는 말만하고, 엉뚱한 말만하더니,
지금은 아예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처음부터 방값을 캐쉬를 요구 했으나 일부러 처음엔 계좌로 넣었구요, 계약서는 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로 남아 있습니다. 디포짓에 대한 이야기도 있구요 ~

문자에 사실적인 내용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 갈때쯤 새로이사간 집 주소를 물어 보셨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이상한 행동인것 같아,

스몰 클레임을 걸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렌트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구요. 말그대로 계약을 하는식의 렌트가 아닌 하우스 쉐어 입니다 ~. 지금도 방렌트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20.2016 09:12:00  

    방을 하숙을 하기 전에 주인은 시에서 permit 을 받고 방을 렌트를 주셔야 합니다.  많은 경우 시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방을 렌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것 같씁니다. 

    렌트 받은 돈을 세금 보고를 하는것 과는 상관 없이 본인은 이사를 나간후 21 일 내에 디파짓에서 법적으로 공제 할것을 제외한 액수를 받으실 권한이 있으십니다.  이사 가는 주소를 달라고 하는게 어쩌면 그래서 일지도 모르겠읍니다.

    소액 재판을 하실수 있는 케이스라 생각 합니다.  공지 사항을 참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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