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질문자: Thdoe  |  등록일: 10.31.2016 23:18:05  |  조회수: 4238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늘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8월 1일날 차를 도난 당했다가 2주뒤에 찾았습니다.
그리고 2개월이 훌쩍 지난 지금도 제 차는 아직 바디샵에 있습니다.
차 자체는 큰 데미지가 없었는데 보험사 늦장대응 때문에요.

사실 2-3주전에 바디샵에서 차 다 고쳤으니까 픽업 오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정작 가보니 제일 중요한 키를 교체 안했더라구요.
처음 조사관이 나왔을때 도둑이 Emergency key를 가져가서 꼭 key system을 교체해야 된다고 제가 여러번 당부했고 조사관도 보통 도난차량의 경우 보험사에서 키를 교체해준다고 걱정말라고 구두상으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차 수리가 끝난뒤에도 문제 점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보험사에서 다 커버해주기로 약속 했습니다. 그 자리에 바디샵 직원도 함께 있었구요.
솔직히 처음에 청구 안하고 빠뜨린 바디샵 실수도 있는데
이제와서 키 교체 비용을 보험사에 추가 청구했다고 reject 당했답니다.
이유는 인보이스 금액 자꾸이 올라가서랍니다
보험사에서 지금 2주째 승인 안해주고 있어요..ㅠㅠ
제가 클레임 담당 adjuster한테 두번이나 이메일 보내서 문의해도 답장도 없고
바디샵에선 승인 날때까지 기다릴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이미 손님이랑 해주기로 약속한걸 이렇게 무시해버려도 되는건가요?

솔직히 차 찾아서 바디샵에 맡길때도 5일뒤에 보험사에서 조사관이 나왔고 바디샵이랑 보험사가 인보이스 가지고 이래저래 싸우다가 1,2주를 그냥 흘려보내고 차수리가 들어갔습니다.
수리중 미세한 데미지를 더 발견해서 보험사에 추가청구를 하고 컨펌 기다리고 
차 청소하고 수리 하는데 다해서 2달이 걸렸어요.

저는 3개월 동안 차도 없으면서 차 Loan이랑 보험비는 다 내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30분 거리를 버스타고 한시간 넘게 다닐때도 있고 우버비용도 만만치 않게 나옵니다. 가끔 너무 먼거리면 어쩔수 없이 일을 포기해야 될때도 있습니다.
차 도난 당한것도 저한테 경제적 타격이 큰데 일도 불안정해져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인컴에도 차이가 많이 나구요..

바디샵에 비용청구 거절한 담당자 이름이랑 그때 나왔던 조사관 이름 알려주면
제가 직접 보험사에 전화한다고 했더니 본인들이 알아서 할꺼랍니다.
제가 할수있는건 adjuster한테 이메일 보내는건데 이젠 제 케이스 close 해버리고 이메일 답장도 않하고 시간만 끌고 있는데 제가 어디에 보상 받아야 하나요? ㅠㅠ
이런 사유로 큰보험사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를 할수있나요? 한다고 해도 보상받을 가능성은 없는거죠? ㅜㅜ 그냥 기다리는게 답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1.01.2016 12:59:00  

    상황을 보니 어려우시겠읍니다.  필요 이상한 시간을 지체 하면서 합당한 시간내로 차를 고쳐 주지 않은것 같네요. 보험사에 그간에 있었던 시간 낭비 한것을 꼼꼼히 적어서 이유 없이 지연이 된 날짜들 을 계산해서 본인의 손해 액수를 산출 한후 비용을 내라고 독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배상을 하지 않을경우 법 적인 조치를 취 하겠다고 함께 서면으로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날짜를 정해서 몇일 이내에 차를 해결을 하지 않을경우 변호사를 통해 크레임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7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