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질문자: Centercenter  |  등록일: 10.29.2016 20:13:46  |  조회수: 3473
이원석 변호사님,

2010-2012 민사소송 (collection) 을 하여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몇번 판결문을 진행 하였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4주 DEFENDANT 에게 전화 연락이 2번 왔습니다.
진정성이 있어 만나보려고 합니다.

당시 케이스 변호인은 연락이 되지않아 CA 변호사 사이트를 찾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리턴콜이 없습니다. 등록된 주소로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합동 변호사 사무실이였고 FRONT DESK에서는 그분이 없다고 이야기 하시면서
여성분이 약간 당황 하시면서 "DAVID IS NOT HERE AT THE MOMENT" 라고 하시는데
(EX) DAVID 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것 같았습니다. (제 생각에)

당시 담당 변호인에게 7K ATTORNEY FEE AND 6-7K FILING FEE, AND ETC 로 지불 하였고
합의/ 판결 AMOUNT 30% 지불하기로 AGREEMENT 를 작성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해어질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지? 변호사님 과 저의 agreement 는 분실 상태 입니다)

소송진행시 25% 액수 합의가 있었으나 담당 변호사의 욕심으로 소송은 진행되어가며 (저도 욕심이)
DEFENDANT 사정이 어려워 졌으며 결국 판결문을 받았고그리고 2016년도 까지 왔습니다.

오늘 액수와 상관 없이 DISMISSED 요청을 받고 싶습니다.

꼭 담당 변호사님과  합의를 해야 하나요?
새로운 변호사님과 합의를 진행 할수 있나요?
담당 변호사님은 합의 하는 DOLLAR AMOUNT 에 권한이 없겠죠?
법원에도 변호사님과 손님의 AGREEMENT 기록을 보관 하나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31.2016 11:22:00  

    꼭 담당 변호사와 일을 진행 하실 필요는 없읍니다.  하지만, 성과에 대한 보상을 변호사에게 하시기 로 하셨기 때문에 새로 바뀌는 변호사와 상황을 잘 판단하여 이중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시는 일이 없도록 자문을 받으십시요.

    원하실 경우 새로운 변호사를 통해 이전 변호사에게 변호사 고용 계약서를 받아 보신후 결정을 하셔도 될것입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