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ud check 소송관련-1

질문자: lsm822  |  등록일: 10.28.2016 16:57:09  |  조회수: 3246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제가 급했다는것은 알고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던것도 알구 있구요
그러나 결제가 났다는 의미는 제 어카운트에 돈이 들어왔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보내준것인데 돈이 deposit이 안되었다면 제가 돈을 보내준 일을 없었으니깐요.
지금 이이유는 제가 우기는것이 되는건가요?

변호사님께서 방법이 없다고 하니 머라 할 말이 없네요..

돈을 100%는 아니여도 상관없습니다만...
  • 이원석 변호사
    10.31.2016 11:12:00  

    은행에서 결제가 났다고 하시는 말씀이 디파짓을 하실수 있었다는것으로 간주를 하겠읍니다. 분명히 디파짓 (deposit) 과 결제 (check clearance) 와는 다른 것이기 때문 입니다.

    쳌이 결제가 났다면, 상대에서 당연히 본인의 통장에 크레딧이 됐을것이고 일단 크레딧이 된 쳌크는 통상적으로 다시 마음대로 빼 갈수가 없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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