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콜자동차

질문자: zijakorea  |  등록일: 10.27.2016 11:06:59  |  조회수: 3288
토요타 캠리 운전석 파워윈도우
버튼에서 연기가 운전을 할수
없어서 길에 세워두고
토요타 딜러에 전화을 걸어
워런트가 끝나지만 그래도
안전에 관한 이슈라 고쳐줄수
잇냐고 문의 했습니다

딜러는 리콜대상 차이기에
수리를 해주고 토잉차도 불러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렌트카는 안된다고 합니다
리콜대상차로 수리해준다고
하면 그외 경비를 요청 할수 없는지요?

참고로 그외 경비는 렌트카와 우버 드라이버로
일을 못한 경비입니다
가능하다면 소액소송을 걸어야 하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10.28.2016 09:34:00  

    워런티가 끝이 난 상태이고 리콜 대상으로 차를 고치신다면 렌트카는 안될수가 있읍니다.  어쩌면, 리콜이 파워윈도우 가 아닌데도 고쳐 주겠다고 한다면 오히려 문제를 만들지 말고 가만히 계시는게 더 낳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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