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ision 소송

질문자: Nbana  |  등록일: 10.26.2016 20:16:51  |  조회수: 3740
안녕하세요,

한달전에 고속도로에서 collision있었습니다. 4중추돌이고 전 2번째였습니다. 마지막 차주가 책임있는것으로 경찰 리포트에서 결정났고, 그 차주 보험회사에서도 full responsibility를 받아들였습니다. 제 질문은..

1. 전 collision coverage 가 없어서 그 차주 보험회사에서 고쳐주기로 했습니다. inspector가 나와서 보고 고칠지 폐차시킬지 결정한다고 하는데, 향후 발생 가능한 잔고장 + 깎인 value에 대해선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2.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해서 도로에 나설때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특히나 고속도로는 더더욱이요. 제가 낸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운전을 잘해도 다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28.2016 09:30:00  

    불행하게도 앞으로 생길 잔고장의 가능성만 보고 보상을 해주지는 않을것이고,사고 떄문에 깍인 가격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아야만 당연 하지만 깍인 가격의보상을 따로 정해서 받는일은 거의 없읍니다. 저도 이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손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차를 고치기 위해 시간을 뺐기고 고생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도 받아야 한다는 생각 입니다.

    사고 두려움 증 때문에 보상을 받으실려면 아주 극심한 상황이 여서 도저히 생활을 하지 못할정도이고,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있을경우에만 할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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