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month to month 관련하여

질문자: 쿵해쪄  |  등록일: 10.13.2016 18:39:29  |  조회수: 3735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시네요
말씀하나 여쭤보려 합니다..
제가 11/05/2014 에 입주하여 2년동안 살아온 아파트에서 2년간 1300불을 지불하고
살았습니다 . 1년 때마다 재계약을 하면 1300유지가 되고
month to month 살면 50불이 올라 1350불이엿는데요
계약이 끝나갈 무렵 1350불로 렌트비를 올린다는 문구와
month to month 로는 1450불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듣기로는 month to month 는 렌트비에 3%~5% 밖에 올릴수 없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던데 ..
제가 month to month로 살아야 하는데 너무 확 올리는건 너무 하다생각이 들어 이것을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입니다
만약 잘못된것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것이 법적으로 옳은일인지 지식많으신 변호사님에 자문을 구합니다


참고로 강아지를 이번년도에 데리고왓는데
그것으로 분쟁이 있엇습니다 .. 500/50 불씩 내야한다고 햇는데
제가 서비스독으로 올리는바람에 일부러 이런것이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
아파트마다 렌트비가 오른것을 확인할수도없고
month to month 가 항상 50불이엿는데
오른 가격 1350에서 100불을 올리는건 이 아파트에 원래 룰 과도 다르고 보복당하는것 같아 기분이 나쁩니다 ..
  • 이원석 변호사
    10.14.2016 13:52:00  

    렌트 콘트롤에 있는 건물이 아니고 리스 계약서에 한정액을 명시 하지 않았다면 건물주인이 원하는 액수로 올릴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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