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8월에 식당을계약하고 이번달 9월에 렌트비가 처음에 브로커가 알려준 내용과 틀려서 계약을 해지하고싶은데, 브로커는 자기도 상대방 (셀러쪽)브로커가 알려준대로 말한거기때문에 난감하다는 말만하고 책임지려고 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러쪽 브로커와 통화를했지만 그 브로커는 예전에 에스크로 사무실에서 현재 식당주인을 한번 만난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렌트비를 애기했다는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사실은 없습니다
저의 입장은 계약시 말한거와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허위사실이니 계약을 취소하고 디파짓 되돌려 받고 싶은데 저쪽에서 문제를 삼는다면 제가 할수있는 일들이 어떤게 있는지 여쭤봅니다
렌트비를는 구두로 얘기하고였구 서류상에는 안나와있구요,
그리고 리스도 처음엔 4년+5년 옵션이라고 했구 리스계약시 새로 리스를 받아준다고 했는데
지금에와서는 6개월+5년옵션+5년옵션입니다 리스에 관한 모든게 사실과 틀린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