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리스옵션의 행사

질문자: 듀레미  |  등록일: 10.10.2016 15:13:43  |  조회수: 378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모든분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보고 저또한 용기내어 이렇케 글을 올려봅니다. 전 자그마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반정도 운영을 하였고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게를 매매 하려하는데.. 모든것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헌데 갑자기 건물주가 저희에가 주었던 리스 계약기간의 옵션 3년을 자기들이 행사하겠다는겁니다. (참고로 리스계약은 5년에 옵션 3년이였습니다) 대신 성의를 보여준다면 그대로 계약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저희 건물 다른가게도 건물주의 그런 요구로 인해 에스크로가 깨졋거든요.. 금액도 만만치 않은것을 요구하는데. . 처음 들어간 금액을 비교해볼때.. 건물주에게 주고 나오면 저흰 헛장사한건데. 이런경우는 어찌해야할찌.. 또한 팔려는 저희가 이걸 줘야하는것인지 앞으로 들어올 바이어가 주어야하는건지.. 이렇케 에스크로가 깨지게 되면 앞으로도 건물주는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 에 있어서도 또 돈을 요구할것이 분명할것이기에 .. 답답하여 이렇케 문의 드립니다.. 답장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11.2016 10:30:00  

    리스 옾션을 건물주인이 행사 하겠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이고 법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얘기 입니다.  물론 리스 계약을 검토 해야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수 있을것입니다.

    건물 주인에게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리스를 검토 한후 내 입장과 권리가 어떤지를 먼저 아신후 건물주인과 대화를 하시는게 어떠실런지요?

    옾션은 건물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입주자가 행사 할수 있는 권리입니다.  물론 조건들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상황과 계약서를 검토 한후에야 정확한 대답을 해드릴수 있겠읍니다.

    앞으로는 에스크로가 꺠지지는 일은 재발 하지 않도록 하셔야 할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던지 아니면 가까이 계시는 리스 계약에 대해 잘 아시는 변호사님을 찾아서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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