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바쁘신 와중에도 소중한 시간내셔서 저희 고충 답변해주시는점
감사합니다.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건.
한달전 제가 아파트 서브리스를 들어갔는데요. 그 전집주인이 개를 키우고 있어서.
집으로 서브리스를 들어갔더니. 개벼룩이 천지였습니다.
집에 들어가기전 저희에게 몇달안된 신생아가 있어 벌레가 없냐고 물어봤더니
집주인은 벌레 없는 집이라고 해서 서브리스 들어갔던거였는데.
이사하여 살다보니 저희 다리 허벅지는 물론 몇달안된 신생아 아기는 온몸이 벼룩에게 물려
긁어 상처가나고 잠을 못잘 지경이에요.
집주인측은 나름 책임져 준다며 2번의 청소와 pest control을 불러줬지만.
벼룩이 없어지지 않고 저희 아내와 아기는 몸이 불편하신 장모님 댁에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또 이사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이사비용 등이 또 들어가 너무나 고민중입니다.
또 이사를 가더라도 벼룩이 옮아 가진 않을까하는 걱정도 있네요..
저희가 집주인에게 소송이 가능한 상황인가요.
저희도 저희지만 벼룩으로 인해 몇달밖에 안된 말못하는 신생아 아기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 부부 사이도 좋지 않네요.
제 질문은 서브리스인 저희가 집주인을 소송할 시 승소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켈리포니아는 서브리스가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 승소시에 요구할수있는 한도가 어느정도인가요. 이사비용. 아기 피부발진. 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소송까지 안가더라도 저희가 이러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너무나 화가나고 괘씸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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