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을 못채우고 아파트를 나갈수있나요

질문자: mackfeel  |  등록일: 11.01.2016 15:22:20  |  조회수: 3707
계약 종료까지 5개월 가량남았습니다.
기간 못채우고 나갈시 터미네이션 fee $3000 입니다.
최근 아파트 노후 문제로 집안에서 물이 세는곳이 발견되었습니다.
복도에서도 물이 새서 집안에 들어오고 싱크대 밑에서도 물이세고
최근 몇달안에 3~4번정도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보수 및 수리 요청을 하였고
그후 고쳤다고 매번 하는데 항상 같은 이슈입니다. 장소만 다르고
이제는 욕실 싱크대에서 물이 세고있습니다. 다시 메인테넌스를 요청하였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집안전체가 물바다가 되서 퇴근후에 2~3시간 치우느라 고생한적도있고 아파트가 오래되서 앞으로 거주하는기간동안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터미네이션피없이 이사가능한가요? 계약서를 찾아봐야하면 어떤 조항을 찾아봐야할까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네요..잠도 잘못자고
  • 이원석 변호사
    11.02.2016 09:52:00  

    물이 새서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라면 다른 유닉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시던지
    아니며 Housing Dept 에 연락을 하셔야 할것 같씁니다.

    물이 새는 이유로 곰팽이 문제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 셨다고 한다면 크레임을 하실수 있고, 문제가 심각 할경우 메니져 먼트에 문제를 빨리 알리셔야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결을 해 보신후 거주 하시기가 힘들다면 아마 다른 유닉으로 보낼 가능성은 있읍니만 벌금을 면제 받을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고는 쉽지 않을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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