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베이션중인 직원이 다쳤어요

질문자: Nifer  |  등록일: 12.05.2016 13:53:50  |  조회수: 407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지금 프로베이션중인 직원이 다쳤습니다. 이 직원 프로베이션은 12/21/16에 끝나구요
다친정도는 외상으로는 일센치도 안되는 스크레치정도의 상처입니다.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회사 차량 (Ford F550) 에서 물건을 꺼내려 트럭뒤로 올라가던중 무릎을 부딫혔습니다.
보통사람이라면.. 그냥 아프네 하고 말정도였고요이 일이 2주전 수요일날 있었구요.
그 주 금요일날, 이틀 후에 사무실로 와서 아파서 병원가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병원에 보내줬고 외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병원에는 회사에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했고 병원에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 입니다. 이 친구가 자꾸 병원만 가면 아프다 라고 합니다.
닥터 말에 의하면 지병이 있었던 사람인데 부딧치면서 나빠졌을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나빠졌다가 아니고 나빠졌을수도 있다 입니다.
오늘 두번째 팔로업 어포이먼트를 갔는데 이친구가 앞으론 떼라피도 받고싶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부터 떼라피고 받고있습니다. 닥터가 세번떼라피 후에도 아프면 MRI도 찍자고 하는데
정말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이 친구가 일을 잘 못해 자르려고 했었는데 다치는 바람에 아직 안짜르고 있습니다.
의사가 terminate 시켜주면 그때 자르려구요. 그런데 이제 프로베이션기간이 얼마 남지않아서
그전에 짤라야 할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다치고 난후에는 의사가 일하지 말래서 일을 안하고 있구요.
일을 안한시간에는 페이가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병원가려고 기다리는시간과 병원가서 치료받는 시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페이를 하고 있구요.

혹시 이 친구를 자르게 되면 페이를 안해준 시간에 대해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다른 무슨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까요?

조언 꼭 부탁드려요
  • 이원석 변호사
    12.07.2016 08:51:00  

    프로 베이션에 있는 직원은 회사에서 제공 하는 베네핏을 못 받는것이지, 해고 하는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다른 차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해고를 하실수 있고, 병원 치료만 해주시면 될것 같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8 건